오다야몰 입점 및 제휴 계약서

  

'(주)오다야' (이하 “갑”이라 한다)과 ㈜ㅇㅇ   (이하 “을”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입점 및 제휴 거래계약을 체결하고, “갑” 과 “을”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양 당사자간의 성실한 준수를 약정한다.

 

가. “갑”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통신판매당사자가 아니므로 “갑” 은 “을” 에게 모든 입점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관리자 솔루션 기능을 제공하고 “을” 은 판매 배송 교환 환불 취소 품절 등의 서비스가 “이용자”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책임진다.

나. “을” 은 “갑”의 쇼핑몰은 유료 회원제 쇼핑몰 이며 , 폐쇄몰 최저가 쇼핑몰 임을 인지하여 , 시중 판매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만 등록 및 판매 , 배송 , 교환 , 업무를 진행한다.

다. “갑” 은 “을” 이 등록하는 상품 가격이 폐쇄몰 전용임을 인지하고 외부에 가격이 공개되지 않도록 광고 및 제휴를 진행한다.

라. “을” 은 “갑”의 쇼핑몰 홍보(광고) 활동에 있어 가격정보를 제외한 브랜드 및 제품정보는 노출(광고)될수 있는점을 인지한다.

마. “갑” 은 “을”의 상품 홍보(광고) 활동에 있어 브랜드 가치가 상승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만을 활용하여 홍보(광고) 하여야 한다.

바. “을” 은 “갑” 이 제공하는 관리자 솔루션 기능을 활용하여 상품 등록시 배송 / 교환 / 반품안내 업체 연락처를 제외한, 외부 링크 및 연락처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명시할수 없다. 이를 어길 시 경고 없이 계약 해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.

  

제1조 (목적)

본 계약은 "갑"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샵 인터넷 쇼핑몰에서 "을"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 "갑"과 "을" 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쌍방의 원할한 거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 

제2조 (매체)

1. "갑" 이 "을" 에게 제공한 관리자 솔루션을 활용하여 “을” 은 상품 등록 및 판매 배송 교환 반품 CS업무를 담당하며 , 상품의 광고와 판매를 할 수 있는 매체는 "갑"이 운영 하는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 (파미웰)으로 한다.

 

제3조 (거래형태)

본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거래 형태는 "갑" 은 "을" 에게 관리자 솔루션 기능을 제공하여 "갑"의 인터넷 쇼핑몰 고객으로부터 상품 주문 접수 후 배송하는 거래를 말하며, 이때 상품의 촬영 및 등록과 주문 접수 배송 등의 업무를 "을"이 포괄적으로 운영 한다.

 

제4조 (준수 의무)

 "갑" 은 "을" 의 상품에 대한 판매와 광고(홍보)를 위하여 타 매체와 제휴할 때 "을" 가격 보안 약정을 준수한다.

1. "을" 은 "갑" 과 사전 협의 없이 타 매체에 상품 판매가격을 “갑” 의 매체에 등록된 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 "갑" 의 쇼핑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며, "갑" 은 시중 판매가격이 현저히 낮아 "갑" 의 쇼핑몰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 "을"의 상품 판매를 중지할수 있다.

2. "을" 은 "갑" 과 협의한 고객주문에 대한 상품의 배송을 철저히 지키고, 배송이 안되고 고객의 클레임이 발생될 경우 "을" 은 책임을 지고 원만한 해결을 한다.

 

제5조 (상품 공급)

"을" 은 본 계약에 따른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때 "갑" 의 쇼핑몰은 유료 회원제 폐쇄몰임을 인지하여 시중 판매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도록 등록해야하며 , 부득이 시중 최저가 가격보다 높은 경우 즉시 "갑"에게 통보하여 "갑" 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게 한다.

 

제6조 (판매 수수료율 및 대금 결제)

1. “갑”은 상품 진열(등록)을 “을”이 요청할 수 있도록 , 관리자 솔루션을 제공한다.

2. “을”은 상품 진열(등록)시 “갑”이 제공하는 관리자 솔루션을 통하여 상품 등록 공급가 설정시 시중가(타 사이트 판매중인 금액) / 공급가 (공급사에 마진율과 부가세를 포함하여 “갑”에게 공급되는금액)을 설정후 판매 승인 신청한다.

3. “갑”은 “을”의 판매 승인 신청 정보를 열람후 “갑” 의 최소한의 마진율을 적용하여 판매 승인처리 하거나 , 최소한의 마진율 적용이 불가한 경우 상품 진열 요청을 반려한다.

4. "갑"은 매달 정산일 [월 1회 공휴일시 익일 정산] 판매 (구매확정기준) 된 공급가 기준 100% 금액을 정산한다.

5. 정산 마감된 금액을 정산일 [월 1회 공휴일시 익일 정산] "을" 이 지정하는 결제계좌로 입금하고, "을" 은 월말기준 정산 마감하여 익월 5일까지 오차분을 마감한 금액으로 "갑" 에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.

  

제7조 (상품 관리)

1. 상품에 대한 관리책임은 "갑" 또는 "갑" 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물류에서 운영 될 경우 "을" 의 상품이 입고 확인된 이후부터 "갑" 이 부담한다.

2. "을" 또는 "을"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물류에서 운영 될 경우에는 "을"이 부담하며, 이는 입출고 및 반품 과 보관상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.

3. “을” 이 “갑” 에게 관리자 솔루션 기능을 제공받아 입점 및 판매가 진행 될 경우 “을” 은 제공받은 관리자 솔루션 기능을 영업시간을 준수하여 관리 및 운영하며 , 배송 및 문의가 원활하게 제공될수있도록 한다.

 

제8조 (운송비)

1. "을"이 "갑"에게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위탁 판매 후 최종 반품 시 운송책임과 비용은 "갑"이 부담한다.

2. 최초 "갑"의 물류지로 상품 위탁 시에는 "을"이 부담 하도록 한다.

3. "갑"과 "을"은 운송비 등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.

4. “을” 이 “갑” 에게 관리자 솔루션 기능을 제공받아 입점 및 판매가 진행 될 경우 “을” 은 배송비를 상품설명에 명확히 명시하며, 발생되는 비용은 “을”이 부담한다.

  

제9조 (보관 손실 정산)

1. "갑" 과 "을"은 상품 판매 종료 후 2개월 내에 상품의 보관 손실 상품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. “을” 의 배송완료 처리 및 정산 물품중 반품 및 교환 취소건은 “갑”은 다음 정산시 반품 및 교환 취소된 거래 금액만큼 차감하여 정산한다.

 

제10조 (통지 의무)

1. 양 당사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될 경우 지체 없이 필요서류를 첨부 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
가. 주소, 상호, 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나, 기타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

나. 상표권 위반 등 법적 문제 발생 요지가 생긴 경우

2. "을" 은 "갑" 에게 공급하는 상품이 단종, 절품, 매진 등으로 인해 원할한 공급이 어려울 경우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관리자 솔루션을 통하여 단종 , 절품 , 매진 처리를 하여 “이용자” 에게 원만한 상품제공을 할수있도록 하여야 하며, 상기 사실을 "갑"에게 통보하여 "갑"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 

제11조 (권리양도의 금지)

"갑" 과 "을"은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제반 권리, 의무 등을 제3자 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. 

 

제12조 (계약의 해지)

1. 본 계약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최고를 받고 15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을 위반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.

2. "갑" 과 "을" 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
가. 파산, 화의, 부도처리, 회사정리절차, 해산 결의 등 관계 법령상의 하자발생으로 그 신용에 위험이 있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한 경우

나. 법령의 변경, 행정명령 또는 행정부의 권고에 의해 계약제품의 제조, 판매가 금지 되거나 극도의 제한을 받을 경우

다. 본 계약의 책임사항 및 의무이행을 현저희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라. 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
마. 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  

제13조 (손해 배상)

1. "을" 은 본 계약서상의 거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함으로써 “갑”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, 물질적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.

2. "을"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미귀책자인 상대방이 소비자, 소비자단체, 관공서, 기타 제 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, 제고, 행정조치, 기타 민/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귀책자인 계약 일방은 상대방을 방어하고 면책시키며 “을”은 일체의 피해 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.

 

제14조 (계약의 종료)

본 계약이 중도해지나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 "갑" 은 보관 중인 "을" 의 제품 및 거래성사 내역을 협의를 통해서 반환 한다.

 

제15조 (계약 기간 및 연장)

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 1년간으로 하며, 계약 만료일 30일전까지 "갑" 과 "을" 어느 계약 일방으로부터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 “을” 의 연회원권 결제와 동시에 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 

제16조 (비밀유지)

"갑" 과 "을" 은 본 계약과 관련한 거래를 통하여 직, 간접적으로 인지, 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본 계약서가 포함하는 계약 내용을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일체 제 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로 인한 상대방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자인 계약 일방이 모두 배상 책임을 진다.

 

제17조 (분쟁의 해결)

1. 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상호협의와 통상적인 상관습(례) 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해결한다.

2. 전 1항에 의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에 관련되는 소송은 "갑" 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 2통을 작성 "갑"과 "을"이 서명 날인 후 각각 1통씩 보관 하기로 한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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